[뉴스핌=배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8일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더라도 편의점 업계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월 25일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유니타스캐피탈과 바이더웨이주식 100%를 27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6%와 10% 내외로 편의점 업계 3, 4위인데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3위에 불과해 결합이후에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현재 편의점 업계 1위는 시장점유율 33%로 패밀리마트이며, GS25가 2위로 시장점유율 27%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8일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더라도 편의점 업계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월 25일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인 유니타스캐피탈과 바이더웨이주식 100%를 27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6%와 10% 내외로 편의점 업계 3, 4위인데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3위에 불과해 결합이후에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현재 편의점 업계 1위는 시장점유율 33%로 패밀리마트이며, GS25가 2위로 시장점유율 27%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