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성원건설 전윤수(62세) 회장이 영장 심사예정 청구 10여일 전인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10여일 전인 지난 9일께 신병 치료차 외국으로 출국했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전씨의 출국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오너인 전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인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하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는 성원건설 노조는 전씨의 출국 사실이 밝혀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씨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골프장을 매각, 보유한 지분에 따라 돈을 챙겼으며, 두바이 등 해외사업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10여일 전인 지난 9일께 신병 치료차 외국으로 출국했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전씨의 출국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오너인 전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인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하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는 성원건설 노조는 전씨의 출국 사실이 밝혀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씨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골프장을 매각, 보유한 지분에 따라 돈을 챙겼으며, 두바이 등 해외사업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