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전국민 시청가구 90% 이상)의 개념에 유료방송을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서비스 규정인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재송신에 대한 대가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보편적 시청권 등 일련의 방송사업자의 이익다툼양상에 대해 정부가 시청자 권리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SBS의 ‘벤쿠버 동계올림픽’ 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얻기 위해서 케이블TV를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점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는 전국민의 80% 이상인 1500여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다.
협회는 “SBS가 케이블 재전송을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시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수단에 케이블TV가 포함됐으므로 지상파3사가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시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한편 협회는 방통위에 “정부당국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익을 중심에 둔 제도정비와 함께 단호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케이블TV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재송신, 보편적 시청권 등 일련의 방송사업자의 이익다툼양상에 대해 정부가 시청자 권리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SBS의 ‘벤쿠버 동계올림픽’ 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얻기 위해서 케이블TV를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점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는 전국민의 80% 이상인 1500여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다.
협회는 “SBS가 케이블 재전송을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시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수단에 케이블TV가 포함됐으므로 지상파3사가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시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한편 협회는 방통위에 “정부당국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익을 중심에 둔 제도정비와 함께 단호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