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2~26일까지 맞춤형 임대주택 1만2260가구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올해 전국에서 총 2만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 2순위 대상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가운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는 3순위다.
입주희망자는 접수기간 동안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서울지역본부(02-3416-3700, 3506) 및 각 지역본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올해 전국에서 총 2만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 2순위 대상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가운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는 3순위다.
입주희망자는 접수기간 동안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서울지역본부(02-3416-3700, 3506) 및 각 지역본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