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 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은 9부 2처 2청을 옮기도록 돼 있는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은 9부 2처 2청을 옮기도록 돼 있는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