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03월 16일(로이터) - 크리스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FED) 산하에 소비자보호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100억달러가 넘는 은행과 모기지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사 등 대규모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도드위원장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은행들의 자기매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볼커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도드의원은 금융개혁안 공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또다른 금융위기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안에는 공화당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100억달러가 넘는 은행과 모기지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사 등 대규모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도드위원장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은행들의 자기매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볼커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도드의원은 금융개혁안 공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또다른 금융위기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안에는 공화당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