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소송인단이 신청한 자료만으로 신청인들 주장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이유가 부족하며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면서,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소송인단이 신청한 자료만으로 신청인들 주장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이유가 부족하며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면서,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