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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저가항공 횡포에 104억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0년03월11일 12:57

최종수정 : 2010년03월11일 12:57

- 저가항공사 영업활동 방해·항공권 가격할인 제한 등
-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총 110억원 부과


[뉴스핌=신동진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억97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대한항공에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이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성수기·인기노선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은 여행객의 모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이러한 좌석·가격지원을 지렛대로 해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며 기타 외국국적항공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국내 저가항공사 중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2009년 기준, 약 200여개)에 조건부 리베이트(소위, 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했으며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했다.

공정위는 향후 항공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면 항공 운임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대한항공의 항공권 할인제한 행위로 인해 여행사로부터 구매하는 항공권 가격 할인이 제한돼 소비자 부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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