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책임보험 의무화에 신상품 출시
[뉴스핌=박정원 기자] LIG손해보험은 30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LSV, Low Speed Vehicle)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을 통해 LIG손보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인 ‘LIG매직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방전사고 대비한 차량 견인 서비스 등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전기자동차의 용도별 사용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로주행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차량가액 적용 시 약 3%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LIG손보 김태식 자보마케팅 팀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상품 판매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박정원 기자] LIG손해보험은 30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LSV, Low Speed Vehicle)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을 통해 LIG손보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인 ‘LIG매직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방전사고 대비한 차량 견인 서비스 등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전기자동차의 용도별 사용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로주행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차량가액 적용 시 약 3%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LIG손보 김태식 자보마케팅 팀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상품 판매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