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제공조가 없는 자본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IMF,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 등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공감대 형성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단기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리자는 데서 유래됐다.
최근 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 이익추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지난해 10월 단기투자 목적의 외자유입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한 바 있다.
보고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효과로 개발도상국 저축 및 국내투자 증대, 환율정책 수립 용이, 외환 및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다"며 "국제공조가 없는 자본규제는 국제적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자본유입 감소와 유입자금 이탈,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 및 주식시장 위축, 환율상승 및 국가신인도 저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없이 도입한 자본규제는 우회적인 자본거래를 활성화시켜 다른 형태의 자본유입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 변동성만 더 증가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1984년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1991년에 결국 폐지한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규제를 선언하는 국가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전세계에서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할 뿐 아니라 미국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빈세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제공조가 없는 자본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IMF,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 등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공감대 형성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단기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리자는 데서 유래됐다.
최근 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 이익추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지난해 10월 단기투자 목적의 외자유입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한 바 있다.
보고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효과로 개발도상국 저축 및 국내투자 증대, 환율정책 수립 용이, 외환 및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다"며 "국제공조가 없는 자본규제는 국제적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자본유입 감소와 유입자금 이탈,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 및 주식시장 위축, 환율상승 및 국가신인도 저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없이 도입한 자본규제는 우회적인 자본거래를 활성화시켜 다른 형태의 자본유입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 변동성만 더 증가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1984년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1991년에 결국 폐지한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규제를 선언하는 국가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전세계에서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할 뿐 아니라 미국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빈세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