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 발표
리튬 전지 관리 기준 강화...소방 법령 적용 개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전문 점검업 도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입구=김보영 기자2024.09.10 kboyu@newspim.com |
이는 지난 6월 24일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리튬 일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 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 개발과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지 공장 화재의 실질적 감축과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4대 분야는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 기준 강화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 개발 ▲화재 대피 및 대응 체계 강화 ▲전지 공장 등의 안전 교육 및 관리 강화다.
먼저 한국산업표준 1차 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 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 창고에 대해서는 저장 원칙을 강조한다. 또 구비 조건을 보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지 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 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지 공장 등을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 공장 위험 물질의 공정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또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내화 구조 성능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 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 지식과 점검 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 밖에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격벽·위험 물질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지 공장 화재 및 유해 화학물질 사고 표준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2028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R&D를 진행해 금속 화재 표준 대응 절차(SOP) 등을 반영한 대원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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