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법인등기(등기소)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등 6개기관을 방문해 27종의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설립(창업) 절차가 이제는 간단하고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 완료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 노동사무소 등 6개 기관중 노동사무소를 제외한 5개기관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고,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 작성된다.
다만, 정관과 주주총회 등 공증이 면제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중기청은 이런 제약 사항도 조만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이번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으로 창업비용이 40만원 감소되고 소요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창업환경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의 김형영 창업진흥과장은 "향후에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등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시스템개통식
중소기업청은 18일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이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 노동사무소 등 6개 기관중 노동사무소를 제외한 5개기관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고,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 작성된다.
다만, 정관과 주주총회 등 공증이 면제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중기청은 이런 제약 사항도 조만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이번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으로 창업비용이 40만원 감소되고 소요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창업환경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의 김형영 창업진흥과장은 "향후에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등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시스템개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