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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획] ⑤우남건설, 안심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기사입력 : 2010년02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10년02월09일 11:13

[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전쟁’ 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공간 창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문이 전담하고 있는 '녹색사명'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개념 웰빙주택 '그린홈'에서부터 탄소 절감을 위한 신공법 개발, 그리고 녹색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기술 등이 건설업계가 담당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다.

아울러 갈수록 녹색사업의 중요성이 배가 되고, 부가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비단 공동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선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녹색건설업의 현황과 미래를 [녹색 성장, 건설업계가 선도한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남건설, 안심시공으로 친환경 주택 만족도 높인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시장에서 중견 주택 전문건설업체 우남건설의 명성은 이미 수요자들에게 익숙해진지 오래다.

2000년대 초반 수도권 택지지구를 통해 그 이름을 알린 우남건설은 '퍼스트빌' 브랜드를 선봉으로 첨단 주택, 환경 친화 주택 건설에 앞장서오고 있다.

더욱이 중견건설업체로서는 찾기 어려운 '실험 정신'까지 갖추고 있어 주택시장에서 우남 건설의 위상은 더욱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우남건설이 녹색 주거 창출을 위해 처음 시도했던 것은 수도권 택지에 지어진 빌라형 타운하우스. 당시만 하더라도 웰빙주택이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주거철학이 떠돌며 주택시장을 교란할 때 우남건설의 빌라형 타운하우스 '퍼스트빌 리젠트'는 대형 업체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빌라형 타운하우스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축 상의 한계로 인해 빌라형 타운하우스는 단독형 타운하우스에 비해 인기를 끌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빌 리젠트가 제시한 주부동선 최소화 1자형 유닛 배치와 세대구분 공간 등은 평면으로 공간이 배치돼야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타운향 타운하우스의 정석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남건설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은 기존 친환경 주택이 갖는 자연친화성에 더해, 철저한 안심 시공으로 입주세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남건설이 충남 공주 신금택지지구에 짓고 있는 공주신금우남퍼스트빌에서 구현됐다. 지난 2008년 6월 분양한 신금 우남퍼스트빌은 당시 지방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높은 청약 성적을 거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공주시 최초의 공공택지 개발지구인 공주신금 우남퍼스트빌은 검찰청 및 법원 등 관공서 및 금융가의 중심으로 개발되며,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기존 신시가지인 신관동 내에 위치한 자리로 공주시내의 신도심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수혜지역에 있으며 택지지구 인근으로 금흥지구, 월송지구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공주 신금 우남퍼스트빌의 차별화된 주민편의시설과 조경 등도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남건설은 공주신금 퍼스트빌에서 '지상에 차가 없는 친환경 단지'를 표방, 각종 테마공원을 단지내에 설치하고 보행동선의 최적화를 위한 동선 설계를 구축했다. 또 최대 64m의 동간거리를 도입해 기존 고용적률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방감 높은 단지를 조성했다.

뿐 만 아니라 우남건설은 신금 우남퍼스트빌에서 계약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책임 시공에 나서 업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우남 측은 최우수 시공, 최우수 품질을 약속하는 고객감동서비스 실천을 위한 공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설명회를 2008년 11월 22일과 23일 각각 진행, 공사 진행현황 설명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8년 말 불어 닥친 경제위기 및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시공되는 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고객감동서비스를 펼치고자 설명회 개최했다.

이밖에도 2008년 6월에는 입주된 우수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우수단지투어를 진행해 참가한 관심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다.

2010년 새해를 맞은 우남건설의 각오는 더욱 굳세다. 우남건설은 레저 부문과 토목사업 비중을 늘려 현재의 주택사업 위주에서 사업을 다각화 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추연철 우남건설 사장은 "토목 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신사업팀을 만들어 신규사업을 따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레저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ㆍ안성의 골프장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주변에 리조트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에서는 아파트 입주율을 관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사업의 사업 비중은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주택공급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된다.

우남건설은 올해 고양 삼송, 김포 한강, 용인 역북동 등에서 36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2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친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우남건설은 녹색 건설업 시대 동첨을 위해 저탄소ㆍ저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 사장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며 "탄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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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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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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