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소주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업계 1,2위 진로와 롯데주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로측은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롯데주류는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4일 소주제조사 11개사에 대해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 진로에 부과된 금액은 총 과징금의 61%인 166억7800만원이며 롯데주류에 부과된 금액은 1억7500만원(0.6%)이다.
공정위는 소주사들이 2007년 5월,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가격인상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주가격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인상했으며,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정한 행위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거론한 천우회의 경우 소주 관계사들의 모임일 뿐 담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로 관계자는 "과징금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담합한 일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향후 내부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업계 2위 롯데주류측은 덤덤하게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의 이같은 반응은 담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다가 과징금 금액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롯데주류가 두산으로부터 '처음처럼'을 인수한 시기는 지난 2009년 3월로 담합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다. 또 과징금도 전체 과징금의 0.6%에 불과할 만큼 미미해 롯데로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주류업계에 처음 발을 딛으면서 얻는 수업료라고 생각한다"며 "과징금액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로측은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롯데주류는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4일 소주제조사 11개사에 대해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 진로에 부과된 금액은 총 과징금의 61%인 166억7800만원이며 롯데주류에 부과된 금액은 1억7500만원(0.6%)이다.
공정위는 소주사들이 2007년 5월,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가격인상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주가격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인상했으며,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정한 행위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거론한 천우회의 경우 소주 관계사들의 모임일 뿐 담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로 관계자는 "과징금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담합한 일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향후 내부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업계 2위 롯데주류측은 덤덤하게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의 이같은 반응은 담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다가 과징금 금액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롯데주류가 두산으로부터 '처음처럼'을 인수한 시기는 지난 2009년 3월로 담합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다. 또 과징금도 전체 과징금의 0.6%에 불과할 만큼 미미해 롯데로서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주류업계에 처음 발을 딛으면서 얻는 수업료라고 생각한다"며 "과징금액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