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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사회공감대 필요"

기사입력 : 2010년01월21일 13:02

최종수정 : 2010년01월21일 13:02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 가지가 서로 맞딱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과 관련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 부분도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페지된 적 있는데, 부활 이유는?

- 과거 100만원을 한도로 했을 때 지원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려 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높은 유인 수단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고령층 일자리 대책인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재정부- 노동부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합의된 것인지?

-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정망확충을 위해 임크피크제를 통한 설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신규 노동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청년고용을 위한 상반된 측면이 있다,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두가지가 맞딱들이고 있는 것이 이부분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노사정협의회에서 기초적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다.


▶ 의료서비스 선진화, 올해 상반기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냐?

-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방침이 정해지면 그떄 다시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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