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이사회 최종 의결 후 기자간담회
- 당국 “이행여부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제도 모범안이 오는 18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모범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끝나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범안의 내용과 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모범안의 내용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안의 내용으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은행과 지주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5년 등이 예상되지만, 이 정도라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금융지주사 내부 정관을 수정해 이행하면 된다”면서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사외이사들의 평균 임기가 채 5년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 제고를 이유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내용들을 추가했을 지에 대해 은행권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모범안의 내용 역시 KB금융을 겨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를 한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해당 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가 불가피한 상태다.
모범안 이행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마다 경영환경이 달라서 법테두리 안에서 자율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국 “이행여부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제도 모범안이 오는 18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모범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끝나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범안의 내용과 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모범안의 내용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안의 내용으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은행과 지주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5년 등이 예상되지만, 이 정도라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금융지주사 내부 정관을 수정해 이행하면 된다”면서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사외이사들의 평균 임기가 채 5년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 제고를 이유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내용들을 추가했을 지에 대해 은행권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모범안의 내용 역시 KB금융을 겨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를 한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해당 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가 불가피한 상태다.
모범안 이행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마다 경영환경이 달라서 법테두리 안에서 자율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