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옵티머스 현 경영진과 전 경영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현재의 경영진은 전 경영진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전 경영진은 현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옵티머스의 권동진 대표는 4일 장학순 전 대표이사와 전국제, 박상준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미수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인 권동진 대표를 포함한 김혁, 남정석씨 등은 옵티머스의 최대주주인 경기도중소기업경쟁력지원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한국기술투자에서 선임한 경영진이다.
권 대표는 전 경영진인 장학순 대표 등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시주주총회시에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봉쇄, 선량한 일반 주주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학순 전 대표측이 거짓 사실을 기재해 공시함으로써 옵티머스의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허위 주총 의사록을 제출, 이사 해임, 선임 및 감사 선임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 신고하려 했으나 공정증서 원본의 부실기재로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장학순 전 대표가 해임으로 인해 경영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허위 공시 및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전 경영진측의 업무방해에 적극 대응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순 전 대표측은 앞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장학순 전 대표 외 2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장학순 전 대표의 해임과 권동진 대표의 선임을 의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권동진 대표 및 정현석, 김정희, 김혁, 남정석, 이태용, 유철근의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의 경영진은 전 경영진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전 경영진은 현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옵티머스의 권동진 대표는 4일 장학순 전 대표이사와 전국제, 박상준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미수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인 권동진 대표를 포함한 김혁, 남정석씨 등은 옵티머스의 최대주주인 경기도중소기업경쟁력지원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한국기술투자에서 선임한 경영진이다.
권 대표는 전 경영진인 장학순 대표 등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시주주총회시에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봉쇄, 선량한 일반 주주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학순 전 대표측이 거짓 사실을 기재해 공시함으로써 옵티머스의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허위 주총 의사록을 제출, 이사 해임, 선임 및 감사 선임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 신고하려 했으나 공정증서 원본의 부실기재로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장학순 전 대표가 해임으로 인해 경영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허위 공시 및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전 경영진측의 업무방해에 적극 대응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순 전 대표측은 앞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장학순 전 대표 외 2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장학순 전 대표의 해임과 권동진 대표의 선임을 의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권동진 대표 및 정현석, 김정희, 김혁, 남정석, 이태용, 유철근의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