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 고령자용 신발은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을 지날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 바닥을 미끄럼방지 요건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
9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으로 부터 대처능력이 약화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보호키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령자를 위한 품목으로 새로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한 것은 ▲ 고령자용 신발(미끄럼방지) ▲ 위치추적기(경고버턴) ▲ 목욕의자(미끄럼방지) ▲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매끄러운 표면) 4개품목이며, 개정된 것은 고령자용 지팡이(다족형 추가) 1개 품목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에는 보행자가 장애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팡이에 반사시트를 부착하도록 하고 손목피로 감소를 위해 무게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도 제정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박인규 생활제품안전과장은 " 이번에 마련된 제품 안전기준은 친서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품목의 제품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