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세를 부과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모씨는 2003년 9월 "생명보험금은 딸의 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재산이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3억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세무서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A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인 B군·C군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억원 상당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2002년 4월 비행기 추락사고로 A씨 내외, 손자 B군·C군이 모두 숨지자 보험금을 수령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계약한 생명·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한다.
최씨는 2002년 10월~2003년 3월 관할 세무서에 20억1400여만원 상당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3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최씨는 대법원이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7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 생명보험금 형태로 전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에, 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 부과를 실현하기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속세 부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다른 과세 수단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모씨는 2003년 9월 "생명보험금은 딸의 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재산이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3억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세무서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A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인 B군·C군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억원 상당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2002년 4월 비행기 추락사고로 A씨 내외, 손자 B군·C군이 모두 숨지자 보험금을 수령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계약한 생명·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한다.
최씨는 2002년 10월~2003년 3월 관할 세무서에 20억1400여만원 상당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3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최씨는 대법원이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7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 생명보험금 형태로 전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에, 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 부과를 실현하기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속세 부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다른 과세 수단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