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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수요자들을 속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006년 11월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아파트(239가구)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합판마루를 온돌마루로 시공하는 것 처럼 속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거실의 변화,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 등을 표기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된 아파트 거실에는 온돌마루 원목 무늬목을 부착한 합판마루를 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행태를 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판마루를 마치 원목 온돌마루인 것 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아파트를 공급,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기도시공사는 내달 23일 김포한강신도시 2개 블록에서 ‘자연앤’ 아파트 254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