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납득하기 힘들다", "역행하는 처사다"
금융권 임원들에 대한 재산공개 의무화 법안 등장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임원이 공적 책임 부여에 적합한 대상이냐는 문제제기부터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해 묵혀왔던 감정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지난 17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시 금융기관 임원들 역시 공직자 못지 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5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에 모든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도 위험, 금융가에만 있나"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 의원이 제시한 부도 위험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 등이 금융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타깃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인기영합용' 법안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H증권사의 한 임원은 "증권사가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나라의 녹을 먹기 때문에 공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자체 운영으로 유지되는데 재산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완전한 사기업의 직원에게 부도 우려를 이유로 주머니 속을 다 들춰내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왜 예외가 돼야하는지 설명이 되느냐"면서 "과잉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S증권사의 임원은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할 제약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증권사 임원들에게 주식투자 제한 조치가 완화된 것은 불과 1년여 경과했으며 현재 역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임원은 "단지 임원이라는 것 때문에 다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오픈돼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납득이 힘들다"며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자산운용사 임원 역시 "현재 금융사고나 부도 등의 경우 보험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나 관련투자자와 연계되는 부분이 입증된 후 적용해야지 일괄적 적용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실적용 법안 아니냐"는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비지 규제'"라며 논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보험사 임원도 "재산 공개는 일종의 사생활 침해인데 단순하게 '임원'이라는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따라야하겠지만 업계의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임원들에 대한 재산공개 의무화 법안 등장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임원이 공적 책임 부여에 적합한 대상이냐는 문제제기부터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해 묵혀왔던 감정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지난 17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시 금융기관 임원들 역시 공직자 못지 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5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에 모든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도 위험, 금융가에만 있나"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 의원이 제시한 부도 위험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 등이 금융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타깃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인기영합용' 법안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H증권사의 한 임원은 "증권사가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직자는 나라의 녹을 먹기 때문에 공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자체 운영으로 유지되는데 재산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완전한 사기업의 직원에게 부도 우려를 이유로 주머니 속을 다 들춰내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왜 예외가 돼야하는지 설명이 되느냐"면서 "과잉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S증권사의 임원은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할 제약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증권사 임원들에게 주식투자 제한 조치가 완화된 것은 불과 1년여 경과했으며 현재 역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임원은 "단지 임원이라는 것 때문에 다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오픈돼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납득이 힘들다"며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자산운용사 임원 역시 "현재 금융사고나 부도 등의 경우 보험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나 관련투자자와 연계되는 부분이 입증된 후 적용해야지 일괄적 적용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실적용 법안 아니냐"는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비지 규제'"라며 논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보험사 임원도 "재산 공개는 일종의 사생활 침해인데 단순하게 '임원'이라는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따라야하겠지만 업계의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