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금융기관에도 공적책임 주문
[뉴스핌=박민선 기자] 현재 고위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재산등록의무가 금융권에도 부과해야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등의 임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토록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공직자 못지 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임원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등은 물론,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들도 재산을 공개하게돼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박민선 기자] 현재 고위급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재산등록의무가 금융권에도 부과해야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등의 임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토록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공직자 못지 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임원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등은 물론,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들도 재산을 공개하게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