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및 비합금선철 등 1만105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 규정과 함께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도 제시됐다.
아울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마련돼, 전자제품의 경우 4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공과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 규정과 함께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도 제시됐다.
아울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마련돼, 전자제품의 경우 4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공과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