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심장박동측정기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를 적발하여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적발된 무선 심장 박동 측정기는 5㎑, 2.4㎓ 등의 주파수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됐던 것이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를 적발하여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적발된 무선 심장 박동 측정기는 5㎑, 2.4㎓ 등의 주파수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됐던 것이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