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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노사분쟁 장기화 치달아

기사입력 : 2009년10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09년10월20일 14:42

- 차장급 직원 노조 가입 놓고 대립
- "자율 가입" vs "노사 협의 사안"


[뉴스핌=신상건 기자]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임금 등 노사 간 협상을 마쳐 가고 있는 가운데 ING생명 노사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ING생명 사측과 노조는 7차례에 협상을 진행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으며 노조 가입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ING생명노동조합은 본사 앞에서 노조원 약 200여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재 노조 측은 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노사 간 협의사안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ING생명 문혜원 노조위원장은 19일 “가입범위와 교섭은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조 가입범위가 해결돼야 추후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는 차장급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ING생명은 입사 후 사원이 아닌 주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입을 못할 이유가 없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측은 “아직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안됐고 가입범위는 설립 초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조 규약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가입범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간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다”며 “곧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다.

단,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익 대표자는 노사 간 항상 끊이지 않는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ING생명도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법률상 명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부서, 직급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논쟁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이익 대표자는 노사 간 협상시 충돌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며 “판례상이나 행정해석상 이익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인사이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1차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해대표자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급보다는 인사관리, 비서실 등 해당 업무가 중요한 부분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노조 가입은 자율적이며 노동조합 규약에 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만도코리아의 경우 전무급 간부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으며 외환은행도 일부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지점장급으로 이뤄진 관리자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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