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SH공사가 2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하도급 명세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역이 공개될 경우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맡겨 차익을 챙겨 온 대형 건설사들의 이윤 구조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상암지구와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아파트 단지 주택건설 관련 도급명세서, 하도급명세서 및 원도급·하도급 대비표를 공개하라"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실련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SH공사는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하도급 명세서가 공개되면 SH공사와 대형 건설사가 맺은 시공단가와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의 시공단가를 비교할 수 있어 계약대로 공사비가 지출됐는지,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서 폭리를 취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SH공사로부터 22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를 수주했던 두산건설, 태영건설, 성원건설, KCC, 경남기업 등 5개 대형건설사는 재판과정에서 "원가경쟁력이 알려져 앞으로의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명세서는 이번 건설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하고 입찰가격이 절대적인 낙찰자 선정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이익에 해당하는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차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건설사들의 이윤구조 공개 문제 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상암지구와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아파트 단지 주택건설 관련 도급명세서, 하도급명세서 및 원도급·하도급 대비표를 공개하라"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실련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SH공사는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하도급 명세서가 공개되면 SH공사와 대형 건설사가 맺은 시공단가와 실제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의 시공단가를 비교할 수 있어 계약대로 공사비가 지출됐는지,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서 폭리를 취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SH공사로부터 22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를 수주했던 두산건설, 태영건설, 성원건설, KCC, 경남기업 등 5개 대형건설사는 재판과정에서 "원가경쟁력이 알려져 앞으로의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명세서는 이번 건설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하고 입찰가격이 절대적인 낙찰자 선정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이익에 해당하는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차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건설사들의 이윤구조 공개 문제 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