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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리베이트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09년09월23일 17:56

최종수정 : 2009년09월23일 17:56

[뉴스핌=김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약산업의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감시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제약회사들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의 거래처 확보 저지를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독과점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잘못된 판촉경쟁은 일반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궁극적으로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리베이트 수령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규정과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이 신설돼 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 발의중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한미 FTA체결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간의 FTA 체결로 인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가 지연되는 등 경쟁제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까지 복제의약품의 시판이 금지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쟁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쟁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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