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현행 5%보다 싼 수준 가능할듯
- 전국 200~300개 풀뿌리 창구 두기로
- 세제지원, 대기업·금융권 기부유도
[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을 대출해 줘 창업 또는 자립을 돕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美少)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활동 역시 크게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외환위기 후 10여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돼 서민층이 증가했으나 금융지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다.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연체중에 있거나, 기초수급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다. 금리는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금리인 5% 수준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대출 종류에 따라 1~5년 분활 상황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대출 내용으로는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전통시장 상인대출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일반 창업자금 △ 공동대출 △ 사회적기업 지원 자금 등이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여기다 2~3년 안에 전국에 200~300여개의 독립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신설해 풀뿌리 창구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지역 법인 업무는 청년층과 금융기관퇴직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의존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대출지원에 재정 투입 없이 재계 1조원을, 금융기관의 휴먼예금 7000억원 및 기부금 3000억원 등의 출연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미 전경련 회장단과 의견조율을 마쳤고 은행 등 기부도 활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재원조달을 낙관하고 있다.
배 과장은 “전경련 회장단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1조원 지원에 합의했다”며 “은행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기업체나 개인 등 민간 기부를 중심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기업체가 100억원을 기부했다면, 종전에는 5%를 넘는 금액인 50억원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50%인 500억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 역시 기부를 하는 금액이 소득액의 20%까지만 비용처리가 됐으나 향후에는 소득액의 50%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11월 중으로 설립 준비를 마무리 짓고 12월에는 우선 20~30개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통해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 금액이 1인당 1000만원, 대출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 전국 200~300개 풀뿌리 창구 두기로
- 세제지원, 대기업·금융권 기부유도
[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을 대출해 줘 창업 또는 자립을 돕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美少)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활동 역시 크게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외환위기 후 10여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돼 서민층이 증가했으나 금융지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다.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연체중에 있거나, 기초수급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다. 금리는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금리인 5% 수준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대출 종류에 따라 1~5년 분활 상황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대출 내용으로는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전통시장 상인대출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일반 창업자금 △ 공동대출 △ 사회적기업 지원 자금 등이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여기다 2~3년 안에 전국에 200~300여개의 독립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신설해 풀뿌리 창구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지역 법인 업무는 청년층과 금융기관퇴직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의존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대출지원에 재정 투입 없이 재계 1조원을, 금융기관의 휴먼예금 7000억원 및 기부금 3000억원 등의 출연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미 전경련 회장단과 의견조율을 마쳤고 은행 등 기부도 활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재원조달을 낙관하고 있다.
배 과장은 “전경련 회장단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1조원 지원에 합의했다”며 “은행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기업체나 개인 등 민간 기부를 중심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를 하는 기업체와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기업체가 100억원을 기부했다면, 종전에는 5%를 넘는 금액인 50억원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50%인 500억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 역시 기부를 하는 금액이 소득액의 20%까지만 비용처리가 됐으나 향후에는 소득액의 50%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11월 중으로 설립 준비를 마무리 짓고 12월에는 우선 20~30개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통해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 금액이 1인당 1000만원, 대출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