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품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이같은 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명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6억7000만원과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849건(38.4%), LG파워콤은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경품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원까지 다양하고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달랐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를 차별한다"며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위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품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이같은 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명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6억7000만원과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849건(38.4%), LG파워콤은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경품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원까지 다양하고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달랐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를 차별한다"며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위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