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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십팔사략] 중국이 내수전환을 위해 준비한 포석(布石)

기사입력 : 2009년08월26일 14:49

최종수정 : 2009년08월26일 14:49

[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내수전환을 위해 준비한 포석(布石)

- 사회보장과 서부대개발

1. 농촌지역의 연금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

중국의 농촌지역 연금보험제도가 8월 18일 개최된 국무원 전국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 공작회의에서 검토됐다. 2009년 전국의 10%를 커버하는 지역에 연금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뒤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2003년 후-원(胡-溫)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지원을 받아온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촌금융개혁이 시작됐고, 농촌의료, 농업세제, 농촌교육, 호적문제•농지개혁, 노동계약법•농민공•직업훈련, 농촌연금으로 지원책이 확대됐다.

농촌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됐다. 물론 지역별 경제발전 조건•재정상황과 지방정부의 대처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 진행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모두 같은데, 2020년에는 “화해(和諧) 사회(조화로운 사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전에는 농촌은 미래가 없었다

2002년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불합리한 호적법, 사회적 대우에서 차별을 받았고, 농촌주민들은 생활개선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3농 문제”가 당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7~8억 명의 농민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은 크게 개선되는 전기를 맞았다.

2003년 SARS 발생으로 인해 의료위생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농촌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도시화와 호적법 개혁이 시작됐다. 식량자급확보를 위한 농촌 인프라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 소득 증대,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강조됐다.

또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농촌연기금 포함)을 서두른 것은 소비성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내수로 돌린 것은 사회안정, 2012년 차기 정권 인계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2. 서부대개발의 중점사업은 산업이전

8월 20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에서 서부지역개발지도자그룹을 소집해, “국제금융위기대책으로 서부지역경제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거대시장과 잠재적인 발전능력을 갖춘 서부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지출의 중점화, 내수의 신규수요개척, 동부에서 산업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젝트는 산업정책, 환경보호, 자원집약 이용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서부대개발”은 2001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1)서부•내륙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격차해소, 2)서부 천연가스•유전개발과 “서기동수(西氣東輸:가스)”, “서기동송(西電東送:전기송전)”를 통해서 자원을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후에 청두(成都)•충칭(重慶)와 같은 내륙 허브지역을 중심으로 위성개발도시를 건설하고, 시안(西安)은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 모델지역으로 주목 받았다.

서부지역(10개 성시자치구)엔 3억 명이 살고 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하지만 경제적조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국무원이 “서부지역 개발”을 다시 강조한 배경에는 1)경제개발지역을 동부에서 서부•내륙으로 ‘안행형(雁行型:기러기떼 모양)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2)경제성장 동력을 내수로 전환시키고자 개발을 촉진시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고정자산투자 동향을 보면 동부지역은 전년대비 +20% 수준, 서부지역은 +40%대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인프라투자(2009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7%)에 달했고, 그 중에 철도수송 투자(同 +126.5%), 도로수송(同 +54.7%),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同 +54.4%), 위생•사회보장•사회복리업(同 +71.3%), 문화•체육•오락(同 +57.1%) 등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인구동향을 보면, 노동연령 인구수는 2015년까지 증가한다. 노동인구의 비율도 높아 투자에 걸 맞는 저축도 유지되겠지만, 이후에는 높은 투자가 어려울 전망이다. 2035년에는 인구가 감소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경제발전의 촉진과 지역간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 203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까? 나머지 20~25년 사이에 해외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공산당과 정부의 위기의식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최고지도층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1일은 건국 60주년이다. 대대적인 행사가 끝나면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은 향후 30년간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운영의 철학을 제시해야 하고,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 광대한 국토, 거대한 인구, 다양한 지역성•분화구 위에 앉아 소수민족 등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혜를 결집시키고, 협조와 상회신뢰, 매 순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힘든 결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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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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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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