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동양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동양메이저가 '부당해고'에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동양메이저로 인수된 한성레미콘에서 운송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노동자 해고(계약해지)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레미콘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와 같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동양메이저는 인수 당시 노동자에게 ▲ 운반비 인상 ▲ 복지향상 ▲ 노동조건 개선 등 지난 시절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임금인상은 커녕 복지고 노동조건 개선 등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억울한 때문이었을까. 억울함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가만히 앉아 벼랑으로 밀릴수 없다"는 심정하나로 지난 7월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회사는 7월27일자로 55명 전원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기계지부 한성레미콘분회 관계자는 "현재 한성레미콘 사장과 이사도 모두 동양메이저 소속이며 이들은 노동자 해고 등이 동양그룹 본사로부터 지침받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5월부터 동양그룹에 편입된 한성레미콘은 해당 지역 임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고 근로조건도 낙후됐다"며 "동양그룹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예취급하고, 기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양메이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아닌 레미콘 개인사업자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들은 개인사업자들로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가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 3조12항 '불법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동을 했을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메이저의 레미콘노동자와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 인수된 금산레미콘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매년 노동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동양메이저로 인수된 한성레미콘에서 운송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노동자 해고(계약해지)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레미콘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와 같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동양메이저는 인수 당시 노동자에게 ▲ 운반비 인상 ▲ 복지향상 ▲ 노동조건 개선 등 지난 시절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임금인상은 커녕 복지고 노동조건 개선 등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억울한 때문이었을까. 억울함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가만히 앉아 벼랑으로 밀릴수 없다"는 심정하나로 지난 7월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회사는 7월27일자로 55명 전원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기계지부 한성레미콘분회 관계자는 "현재 한성레미콘 사장과 이사도 모두 동양메이저 소속이며 이들은 노동자 해고 등이 동양그룹 본사로부터 지침받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5월부터 동양그룹에 편입된 한성레미콘은 해당 지역 임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고 근로조건도 낙후됐다"며 "동양그룹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예취급하고, 기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양메이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아닌 레미콘 개인사업자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들은 개인사업자들로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가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 3조12항 '불법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동을 했을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메이저의 레미콘노동자와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 인수된 금산레미콘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매년 노동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