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책은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다. 공제금액은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6일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연 12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예전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금액이다.
다만, 이 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72만세대, 56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및 결정을 통해 추석이전 즉,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불량 수입식품,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입업체→대형도매상→중간상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국내 거래단계별로 유통정보를 양도자가 관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다.
올 1월 수입쇠고기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에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5종으로 확대했으며, 12월에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들 품목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후 용도변경 사용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경우에 즉시 리콜(Recall)명령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다. 공제금액은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6일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연 12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예전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금액이다.
다만, 이 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72만세대, 56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및 결정을 통해 추석이전 즉,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불량 수입식품,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입업체→대형도매상→중간상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국내 거래단계별로 유통정보를 양도자가 관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다.
올 1월 수입쇠고기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에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5종으로 확대했으며, 12월에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들 품목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후 용도변경 사용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경우에 즉시 리콜(Recall)명령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