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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기조 지속..“가격조정 없다”

기사입력 : 2009년08월14일 08:35

최종수정 : 2009년08월14일 08:35

[뉴스핌 Newspim=서병수 박민선 기자] 14일 국내증시는 추가적인 가격조정 없이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전날 미국시장은 월마트 실적호조에 힘입어 부진한 경제지표 악재를 상쇄하며 상승마감했다. 월마트는 2/4분기 주당순이익이 로이터 예상치인 85센트보다 높은 88센트를 기록했고, 분기매출도 1042억8000만달러로 전망치 1017억5200만달러를 상회했다.

반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 7월 소매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한 전월대비 0.1% 감소에 그쳤고, 8월 첫째주 주간 신규실업 청구건수도 전주의 55만4000건에서 4000건 증가한 55만8000건을 기록해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다.

증시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의 호조와 중소형주 및 ITㆍ자동차 이외 업종으로의 매기확산, 글로벌 유동성 지속 등에 힘입어 상승기조는 유효할 것이라는 입을 모았다. 특히 오늘의 경우 전날 동시효과에서 나타난 인위적인 하락폭 이상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아직 가격부담을 완전히 털어낸 것은 아니라 상승탄력이 둔화되면서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관련기사☞
美증시 이틀째 상승…월마트 실적호조

[美 증시 주요지수(8/13)] (단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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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명....... 종 가........ 증감 (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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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9,398.19.... +36.58 (+0.39%)
나스닥...... 2,009.35.... +10.63 (+0.53%)
S&P500....... 1,012.73... +6.92 (+0.69%)
러셀2000...... 575.19... +3.02 (+0.53%)
SOX............ 302.36.. +6.48 (+2.19%)
유가(WTI)...... 70.52... +0.36 (+0.51%)
달러화지수..... 78.41... -0.48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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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SJ Martket Data, StockCharts


다음은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순서는 회사별 가나다ABC순).


▶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와 16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가격대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중국증시의 조정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시장은 일단 쉬어가자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장중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는 지난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가 시가 아래에서 마감되는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선도업종의 시세가 견조하고, 외국인들의 기조적 매수세가 유효하며, 추가상승을 지지하는 투자심리 역시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연중 최고치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7월 이후 일평균 2500억원을 순매수 중인 외국인은 추세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30선을 돌파한 코스닥 시장도 공세적인 투자심리의 반증이다. 기간조정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미래에셋증권 이진우 선임연구원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되지만, 탄력은 둔화되는 가운데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종목별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종목별 움직임과 관련, 최근 나타난 2가지 흐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기업실적전망이 상향된 업종들이 IT와 자동차 중심에서 금융과 소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다른 하나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 중소형주는 실적전망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IT관련주들이 유망하다.


▶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어제 동시효과에서 급락한 10포인트를 만회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날 글로벌 증시의 호조를 고려하면 최근 박스권 상단인 1580선까지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다음주에는 1600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전날 미국시장이 소매판매 등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월마트 실적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악재에는 둔감한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FOMC 회의결과를 통해 조기에 출구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유동성에 의한 상승흐름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전날 중국증시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강한 반등을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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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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