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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美 고용지표 관망세..단기과열 부담도

기사입력 : 2009년08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09년08월07일 09:00

- 증시, 美 고용지표 관망…단기과열 부담도

[뉴스핌 Newspim=서병수 박민선 기자] 7일 국내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단기과열에 대한 부담으로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시장은 주말 발표될 7월 고용지표를 앞둔 투자자 관망세와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마감했다. 로이터는 7월 비농업부문의 신규고용이 32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다소 개선된 경제지표들로 인해 당초 30만개 감소 전망에서 25만개 감소 하향조정했다.

증시전문가들은 국내증시도 전날 미국시장처럼 고용지표를 앞둔 관망세와 단기과열 부담이 지수를 압박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크게 재미없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고용지표의 증시영향력을 놓고는 후행지표이므로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미국 주택가격의 수요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 등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고용지표 발표 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美 증시 주요지수(8/6)] (단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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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명....... 종 가........ 증감 (변동폭)
-----------------------------------
다우지수.... 9,256.26.... -24.71 (-0.27%)
나스닥...... 1,973.16.... -19.89 (-1.00%)
S&P500..... 997.08.... -5.64 (-0.56%)
러셀2000...... 557.62... -8.37 (-1.48%)
SOX............ 299.84.. -4.02 (-1.32%)
유가(WTI)...... 71.94... -0.03 (+0.04%)
달러화지수..... 78.00... +0.4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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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SJ Martket Data, Stock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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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고용지표 발표 앞둔 경계감에 약세


다음은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순서는 회사별 가나다ABC순).


▶ 토러스투자증권 박중제 연구원

오늘은 단기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과 전날 미국시장에서도 나타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불안감이 주된 근거다.

최근 미국 개인투자자심리지표가 극단적으로 강세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례를 볼때 조정의 근거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이 어느정도 인식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고용지표 후행성 때문에 당장은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동행적 성격이 강해져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지표의 동행성이 강화됐다고는 근거로는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인 미국 주택가격 반등을 위한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고용이기 때문이다.


▶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연구위원

미국 실업률에 대한 부담인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인지 시장 상승탄력이 줄어들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상황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중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역시 고용지표다. 시장에선 고용지표의 악화되면 소비부진으로 제대로 된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런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나 과거 경험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IT버블 이후에도 고용없는 회복에 대한 논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이 나타난 바가 있다. 고용지표는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놓고 경기 회복을 부정적을 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다른 경제지표들이 모두 경기회복을 지지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SK증권 김영준 연구원

코스피지수는 크게 변할 단계가 아니므로 견조한 흐름을 예상한다. 최근 미국이나 우리증시 모두 기술적 지표가 4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결과부터 말하면 4월처럼 기술적 부담이 지수를 압박하는 요인은 줄어들었다.

이보다는 메크로 지표쪽 발표에 포커스 맞춰야 한다.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크지 않아서 딱히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주 미국 기업들의 체력을 설명할 재고수치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외국인의 선물 연계를 보면 기존의 매도분을 정리했다가 최근 지수가 오르면서 매도폭을 확대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옵션쪽과 연계된 흐름으로 본다. 또한 현물을 매수하는 강도가 너무 센 것이 특징인데 속도조절 차원에서 변화는 가능하나 매수기조 자체는 현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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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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