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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韓-인도 CEPA 체결 '수혜'\\"

기사입력 : 2009년08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09년08월07일 08:39

[뉴스핌=이연춘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특히 IT서비스 업계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인력 활용과 인도 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나영 애널리스트는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한국-인도 간 CEPA 체결.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개방 진행될 것

한국과 인도 간 CEPA 정식 서명이 8월 7일 이루어진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것으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주요 협상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시장 개방이다. 다만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서비스 산업 개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아젠다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유화가 진행될 전망(통신, 사업서비스, 건설, 유통 및 광고 등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예상)이며,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 개방하기로 하였다. 셋째, 투자 개방이다. 인도와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에 합의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인도 투자 개방화가 된다. 한-인도간 CEPA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 후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 체결로 내수시장 선점 기회. 철강 및 가전제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인도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인도 11.5%, 한국 6.6%), 한국이 인도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EPA를 통한 관세 철폐는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인도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CEPA 체결은 한국의 인도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인도와 CEPA를 체결했다는 점은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인도는 한국 제9위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이다.

산업별로는 관세 철폐 일정이 빠르고 수출규모가 큰 철강제품(5년 철폐), 컬러 TV 등 가전제품(즉시 철폐), 신문용지(5년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1, 2위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경유의 경우 현행 12.5% 수준인 관세율을 8년 이내에 1~5%로 낮추는 수준(경유는 현행 10% 관세율을 10년 이내 50% 감축)으로 합의하는 데 그쳐 자동차 등 업종은 관세철폐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는 나프타, 합금철(페로크롬), 대두유, 비합금선철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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