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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숨고르기 진행형...개인 매수주목

기사입력 : 2009년08월06일 08:22

최종수정 : 2009년08월06일 08:22

[뉴스핌 Newspim=서병수 박민선 기자] 6일 국내증시는 어제와 같은 과열해소차원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시장은 부진한 경제지표로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미국 오토데이터프로세싱(ADP)은 7월 민간부문에서만 3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로이터 전망치 34만5000개의 감소전망을 크게 하회한 것이다. 이어 발표된 공급자관리협회(ISM)의 7월 비제조업지수도 46.4로 전월의 47.0과 전망치 48.0을 하회한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전날 미국증시가 다소 밀렸지만 아직 상승흐름은 유효하며, 어제처럼 단기상승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증시가 숨고리기에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유입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 그동안 낙폭이 과도하거나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중소형주들의 반등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美 증시 주요지수(8/5)] (단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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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명....... 종 가........ 증감 (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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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9,280.97.... -39.22 (-0.42%)
나스닥...... 1,993.05.... -18.26 (-0.91%)
S&P500..... 1,002.72.... -2.93 (-0.29%)
러셀2000...... 565.99... -4.75 (-0.29%)
SOX............ 303.86.. -3.36 (-1.09%)
유가(WTI)...... 71.97... +0.55 (+0.77%)
달러화지수..... 77.56... -0.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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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SJ Martket Data, Stock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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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순서는 회사별 가나다ABC순).


▶ 하나대투증권 곽중보 연구위원

어제 미국시장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장중 낙폭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국내증시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단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진 것은 없다. 전날 미국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주택지표가 개선되고 외국인 매수가 16일 연속 이어지는 등 우호적인 시장여건은 이어지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책임연구원

전날 코스피지수가 5일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매수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시장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그간 차익실현에 주력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지가 중요한 변수다. 지난 30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매도를 통해 헷지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기적 가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 빈자리를 기관이나 개인이 매워주어야 1600선까지 무리없이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질고객예탁금이 감소하고 주식형펀드자금의 유출이 이어지는 등 특별한 신호는 없다. 다만 개인투자자 특성상 조정시 매수에 가담하는 성향이 강하고 시중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조정시 재매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그동안 6조원 이상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이 전일 600억원 순매수에 그치는 가운데 시장은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다. 국내외 매크로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2/4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모멘텀을 주가가 상당부문 반영한 가운데, 기술적으로도 국내외 증시가 주요 저항선에 근접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를 제외하고는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역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외국인 매매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1500선 안착에 따른 투자심리가 다소 호전되는 가운데 장중 마이너스권에서 개인투자자의 저가매수세 유입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1500선 안착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호전과 시기적으로 2/4분기 실적발표가 15일까지 마감된다는 점에서 2/4분기 실적 우려에 따라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과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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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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