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OPGW)'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삼성전자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4개 사업자는 각각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LS로 과징금은 14~18억원 수준이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물량 공급비율을 합의하고 이 합의내용을 실행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지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개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선정방식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10회의 입찰에서는 '밸런스 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7회의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을 사용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밸런스 방식이란 특정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그 입찰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각 회사가 수주한 실적이 물량배정 합의에서 정한 공급비율에 가장 크게 미달한 업체를 그 입찰에서의 수주예정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순번제 방식은 순번에 따라 수주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을 따르는 경우 실제수주실적이 물량배정 합의에서 정한 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회사는 낙찰 받은 회사의 물량중 일부를 수주실적이 낮은 회사에게 OEM 형태로 일감을 나누어 주는 방식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업체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및 제3호(공동으로 생산·거래 제한)가 적용됐으며, OPGW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수주비율을 정하거나 수주 예정자를 정해두면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4개 사업자에 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각각 가온전선 17억원, LS 14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이다. 단 자진신고에 의해 감면된 금액은 미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4개 사업자는 그동안 전선공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1999년부터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한전이 독점 수요자인 상황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OPGW 시장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피뢰침겸용 통신선(정식 명칭은 광섬유복합가공지선 또는 OPGW)이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 안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한 케이블로써 송전철탑의 맨 위에 설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OPGW의 시장규모는 최근 신설 보다는 교체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감소추세며,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OPGW의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며, 한전은 일년에 두세 차례씩 입찰을 실시해 OPGW를 구매한다.
해당 4개 사업자는 각각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LS로 과징금은 14~18억원 수준이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물량 공급비율을 합의하고 이 합의내용을 실행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지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개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선정방식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10회의 입찰에서는 '밸런스 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7회의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을 사용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밸런스 방식이란 특정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그 입찰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각 회사가 수주한 실적이 물량배정 합의에서 정한 공급비율에 가장 크게 미달한 업체를 그 입찰에서의 수주예정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순번제 방식은 순번에 따라 수주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을 따르는 경우 실제수주실적이 물량배정 합의에서 정한 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회사는 낙찰 받은 회사의 물량중 일부를 수주실적이 낮은 회사에게 OEM 형태로 일감을 나누어 주는 방식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업체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및 제3호(공동으로 생산·거래 제한)가 적용됐으며, OPGW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수주비율을 정하거나 수주 예정자를 정해두면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4개 사업자에 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각각 가온전선 17억원, LS 14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이다. 단 자진신고에 의해 감면된 금액은 미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의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4개 사업자는 그동안 전선공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1999년부터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한전이 독점 수요자인 상황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OPGW 시장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피뢰침겸용 통신선(정식 명칭은 광섬유복합가공지선 또는 OPGW)이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 안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한 케이블로써 송전철탑의 맨 위에 설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OPGW의 시장규모는 최근 신설 보다는 교체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감소추세며,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OPGW의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며, 한전은 일년에 두세 차례씩 입찰을 실시해 OPGW를 구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