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에 관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작자(CP)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는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통사가 유통설비 비용을 CP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비나 제작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음으로 과금 및 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했으며,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을 적용하게 했다.
또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공동마케팅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투명성제고와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통사가 콘텐츠 사업방향과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의 정보를 CP에게 제공토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이나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해 이통사와 CP간 사전협의를 강화했으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토록 했다.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중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방통위의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작자(CP)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는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통사가 유통설비 비용을 CP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비나 제작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음으로 과금 및 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했으며,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을 적용하게 했다.
또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공동마케팅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투명성제고와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통사가 콘텐츠 사업방향과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의 정보를 CP에게 제공토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이나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해 이통사와 CP간 사전협의를 강화했으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토록 했다.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중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방통위의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