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켜야할 의무와 조건은 감추면서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또는 안내 행위 등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담긴 주요 금지사항은 이것 말고도 카드회원이 계약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같은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넓혀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약관심사 관련 위탁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이같이 입법예고한 뒤 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카드 회원 권익보호 강화와 카드사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폭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담긴 주요 금지사항은 이것 말고도 카드회원이 계약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같은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넓혀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약관심사 관련 위탁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이같이 입법예고한 뒤 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부터 카드 회원 권익보호 강화와 카드사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폭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