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의 범위는 기존의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외에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이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금융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과 6명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신 공적자금의 지원 및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은 금융위에 설치된다.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특성상, 향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기금투입시 요구되는 최소비용원칙의 입증자료 작성·보관의무는 배제된다.
이 밖에도 정부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시에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점검에 나선다.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사후 통제를 위해서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후 재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의 범위는 기존의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외에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이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금융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과 6명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신 공적자금의 지원 및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은 금융위에 설치된다.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특성상, 향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기금투입시 요구되는 최소비용원칙의 입증자료 작성·보관의무는 배제된다.
이 밖에도 정부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시에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점검에 나선다.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사후 통제를 위해서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후 재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