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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진다"...법 제정추진

기사입력 : 2009년05월22일 18:00

최종수정 : 2009년05월22일 18:00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을 포함한 임의적조정전치주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그리고 형사처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으나 향후 법이 제정되면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동 법안은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 의료사고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현황을 보면 상담기준으로 지난 2005년 1만3400건 2006년 1만5835건 2007년 1만4127건, 2008년 1만471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구제 신청 기준으로는 2005년 1093건 2006년 1156건 2007년 940건 2008년 603건이 이뤄졌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위험 진료과목 기피 및 피해구제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각각 의료 인력이 61.3%, 43.6%, 55.4%에 불과해 전체 평균 88.7%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기간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평균 3.9년(특히 성형외과는 6.3년 소요)이 소요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인 국민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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