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사건과 관련,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박씨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중단, 정부 달러 매수 금지'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로 인해 박씨는 구속된지 3개월여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사건과 관련,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박씨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중단, 정부 달러 매수 금지'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로 인해 박씨는 구속된지 3개월여만에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