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한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택지가산비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95%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사업대상토지를 100%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때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대상토지를 100% 확보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제세공과금 등은 택지비의 가산비로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그간 제세공과금은 실매입가에 포함해 산정해왔다. 가산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사비, 방음시설설치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분양가심사위 인정 경비 등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도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한국감정원도 포함되도록 위·수탁 범위를 높혔다.
행정제재 처분기준도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 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95%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사업대상토지를 100%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때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대상토지를 100% 확보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제세공과금 등은 택지비의 가산비로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그간 제세공과금은 실매입가에 포함해 산정해왔다. 가산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사비, 방음시설설치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분양가심사위 인정 경비 등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도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한국감정원도 포함되도록 위·수탁 범위를 높혔다.
행정제재 처분기준도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 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했다.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