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IPTV 제공사업자 3사의 IPTV 제공사업과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해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지난해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콘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명령을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해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지난해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콘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명령을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해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