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주)옥션(대표이사 박주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옥션에 대해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는 "옥션측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 배너를 설치하면서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그렇지만 사실확인 결과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제일 가격대가 낮은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옥션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즉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주)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해 옥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옥션에 대해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는 "옥션측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 배너를 설치하면서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그렇지만 사실확인 결과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제일 가격대가 낮은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옥션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즉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주)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해 옥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