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만 조장…2002년 신용위기 악몽 우려
- 모럴해저드만 조장 우려…2002년 신용위기 악몽 추억
- 금융위 "DTI 엄격히, 은닉재산 발견땐 채무조정 무효"
- 업계 "이대로는 제도악용 여지 높아" 심사강화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금융위원회가 10일 개인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예방책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걱정은 여전하다.
1년 상환유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약정이자를 강제적으로 깎는다는 게 자칫 대출자들로 하여금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특히 2002년 개인신용위기때 대출에이전트들이 개인대출을 남발하도록 조장, 위기를 촉발시켰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비즈니스가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저축은행들이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과의 협의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다, 과거 개인신용위기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11일 “채무를 유예해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상환시 약정이자율의 70%를 받게 해, 약정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일각에서 “어차피 받지 못할 것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축은행업계는 채무상환유예가 즉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금리로 수신을 끌어들인 게 많아 수익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11월과 12월의 경우 8% 이상의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인바 있다.
또 고객층의 신용도가 시중은행 고객들보다 떨어지고, 이번 제도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업계가 많이 취급하는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에서 채무유예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을 컨설팅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즉 급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넣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과거 대출에이전트들이 하던 것과 비슷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유예를 받으면 돈을 쌓아놓고도 갚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고객이 저신용자보다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갚지 못할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 미리 조정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들이 통상 여러 금융권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어, 향후 채무 상환시 업권별 불평등한 관계도 예상된다.
은행에는 이자를 내지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충당금 규정상 은행은 정상, 2금융권은 요주의로 분류,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만과 함께 채권회수도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국장은 “지원대상을 신청전 6개월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로 정한 것도 제도시행으로 미리 돈을 빌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이 30% 이하는 충분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30% 이상인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가 참고한 연구결과 부채상환비율 20%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했다.
김광수 국장은 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DTI 엄격히, 은닉재산 발견땐 채무조정 무효"
- 업계 "이대로는 제도악용 여지 높아" 심사강화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금융위원회가 10일 개인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예방책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걱정은 여전하다.
1년 상환유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약정이자를 강제적으로 깎는다는 게 자칫 대출자들로 하여금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특히 2002년 개인신용위기때 대출에이전트들이 개인대출을 남발하도록 조장, 위기를 촉발시켰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비즈니스가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저축은행들이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과의 협의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다, 과거 개인신용위기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11일 “채무를 유예해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상환시 약정이자율의 70%를 받게 해, 약정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일각에서 “어차피 받지 못할 것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축은행업계는 채무상환유예가 즉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금리로 수신을 끌어들인 게 많아 수익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11월과 12월의 경우 8% 이상의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인바 있다.
또 고객층의 신용도가 시중은행 고객들보다 떨어지고, 이번 제도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업계가 많이 취급하는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에서 채무유예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을 컨설팅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즉 급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넣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과거 대출에이전트들이 하던 것과 비슷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유예를 받으면 돈을 쌓아놓고도 갚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고객이 저신용자보다 오히려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갚지 못할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 미리 조정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들이 통상 여러 금융권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어, 향후 채무 상환시 업권별 불평등한 관계도 예상된다.
은행에는 이자를 내지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충당금 규정상 은행은 정상, 2금융권은 요주의로 분류,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만과 함께 채권회수도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국장은 “지원대상을 신청전 6개월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로 정한 것도 제도시행으로 미리 돈을 빌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이 30% 이하는 충분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30% 이상인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가 참고한 연구결과 부채상환비율 20%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했다.
김광수 국장은 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