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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위기라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

기사입력 : 2009년03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09년03월08일 16:01

감사원 조기집행 1차 점검...문제 사례 지적

[뉴스핌=김종길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의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지자체의 실적 부풀리기와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기획재정부와 주택공사 등 33개 중앙부처와 공기업,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기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부처는 도로공사 등 42건의 공사에서 공사비보다 먼저 집행돼야 할 용지비 예산을 709억원 부족하게 편성해 조기집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B공기업은 집행가능한 자체자금 8500억원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27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C공기업은 사업비 집행실적을 120억원에서 501억원으로 과장 보고했고 D공기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외화지급액까지 조기집행 실적에 포함했다.

아울러 15개 시.군이 추진하는 27개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원주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기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정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기 집행이 곤란한 사업까지 재정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해 획일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맞춘 사례도 있었다.

A부처는 국도건설사업과 관련, 2010년 1월에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상반기에 예산의 61%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또 영농기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데도 E공사는 관련예산의 70%인 2천464억원을 4∼10월 사이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한 공사 선급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도 많았다.

청단위 모 행정기관에서 선금을 받은 원도급업체들은 선급금 273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았았고, 모 공기업은 원청업체에 선금 1248억원을 지급했으나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

감사원은 또 선금보증수수료 부담이 커 자금사정이 열악한 업체들이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정부가 수수료의 일부를 보증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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