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확정고시
[뉴스핌=김종길 기자] 향후 3년간 수도권에서 신축 또는 증축 가능한 공장 총량이 956만㎡로 확정됐다. 지난 3년간 허용 총량보다 19% 줄어든 것이지만 총량 제한이 적용되는 공장의 규모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3년(2006년~2008년)동안 허용된 총량이 1224만5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19.4%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산업단지는 제외)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시도별 3년 총량을 정하면 시도는 이를 지역별, 연도별로 나눠서 집행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용 총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시가 22만9000㎡, 인천시 94만9000㎡, 경기도 838만6000㎡로 88% 가량이 경기도에 배정됐다.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서울(60만8000㎡→22만9000㎡)과 경기도(1073만9000㎡→838만6000㎡)는 줄어든 반면 인천(89만8000㎡→94만9000㎡)은 소폭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3년(2006년~2008년)동안 허용된 총량이 1224만5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19.4%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산업단지는 제외)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시도별 3년 총량을 정하면 시도는 이를 지역별, 연도별로 나눠서 집행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용 총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시가 22만9000㎡, 인천시 94만9000㎡, 경기도 838만6000㎡로 88% 가량이 경기도에 배정됐다.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서울(60만8000㎡→22만9000㎡)과 경기도(1073만9000㎡→838만6000㎡)는 줄어든 반면 인천(89만8000㎡→94만9000㎡)은 소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