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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로 손보업계 손해율 하락 단꿈

기사입력 : 2009년02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09년02월27일 14:07

- 1%p하락 당기순이익 4% 개선 예상
-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순 수혜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손해보험업계가 반기고 있다.

가입자들이 교통사고에 보다 주의하면서 사고가 감소, 손해율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손해율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나와 반가움이 더 크다.

헌재는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음주,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만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과실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사고 후유증으로 학업중단과 뇌 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2005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보험영업의 만성적자를 줄이고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손해율 줄이기에 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를 식물인간을 만들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며 불만이 많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을 강화시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중 운전자보험의 위험 보장과 관련해서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면서 “당장 형사사고로 인한 벌금, 합의금,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운전자 보험 및 관련 특약에 대해 관심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손해율이 1%p 개선되고 당기순이익은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음증권 이태경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올해 형성된 컨센서스(손해율 상승, 장기 신계약 감소, 이자수익 감소)와 반대로 움직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자동차 손해율 하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이 장기 신계약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수혜를 보게 될 회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삼성화재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사가 소형사보다 중상해 관련 사고율이 더 높고, 대형사 중에서는 동부화재, LIG가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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