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월부터 타지역 기업이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공채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나 물품계약의 대금 수령과 해당지역의 공채 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목포공항이 비상활주로로 지정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변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없었으나 이를 인근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검토해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조선블럭운반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TP)의 등록기한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트랜스포터를 등록할 수 없게 됐으나 안전, 환경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 독점판매권이 없는 제3자도 외국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독점사업자외에는 발급받기 어려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을 경우 수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수상레저용 요트에 대해서도 상선이나 어선에 적용하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돼 상선 어선 자격증을 소지한 항해사와 기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승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항중인 선박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 기업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키로 했다. 현재는 45만m2 미만에 대해서만 승인권이 위임돼 있으나 위임범위가 작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까지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재사용가능 빈용기의 도·소매업 취급수수료 현실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 배제, 전자금융업 겸영 유통업체의 보험업 영업 허용 등 유통관련 애로를 비롯해 지자체 경관심의시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폴리우레탄블럭 분말의 재활용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설립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과 유통, 조선 등 업종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파악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나 물품계약의 대금 수령과 해당지역의 공채 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목포공항이 비상활주로로 지정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변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없었으나 이를 인근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검토해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조선블럭운반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TP)의 등록기한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트랜스포터를 등록할 수 없게 됐으나 안전, 환경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 독점판매권이 없는 제3자도 외국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독점사업자외에는 발급받기 어려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을 경우 수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수상레저용 요트에 대해서도 상선이나 어선에 적용하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돼 상선 어선 자격증을 소지한 항해사와 기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승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항중인 선박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 기업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키로 했다. 현재는 45만m2 미만에 대해서만 승인권이 위임돼 있으나 위임범위가 작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까지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재사용가능 빈용기의 도·소매업 취급수수료 현실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 배제, 전자금융업 겸영 유통업체의 보험업 영업 허용 등 유통관련 애로를 비롯해 지자체 경관심의시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폴리우레탄블럭 분말의 재활용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설립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 대전, 강릉 등 지역 현장점검과 유통, 조선 등 업종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파악했다.